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권리
<한국독일어교육학회 회칙> 제2장에 따르면, 본 학회의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 및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제5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- 1. (자격) 회원은 ‘외국어로서의 독일어’ 연구에 관심을 가지면 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서,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2.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, 도서관 회원으로 구분한다.
- 1) 정회원 : 독어독문학이나 독어교육, 독일어권 지역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전임교원과 강사, 대학원
(석,박사과정) 수료자 및 재학생, 일선 독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
- 2) 준회원 :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 재학생
- 3) 명예회원 :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
- 4) 기관 : 도서관 회원
제6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1. 정회원은 본회와 총회 및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권리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
- 2.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3. 도서관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이에 상응하여 본 학회의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우송 받을 수 있다.
제7조 (자격상실)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회원 가입 절차
- step01
-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, 학회 이메일(kgdaf2015@gmail.com)로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step02
- 신규회원은 연회비 3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우체국 013870-01-003871 예금주: 한국독일어교육학회
- step03
- 기존 회원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도 학회 이메일로 승인요청을 해주시고,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학회 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step04
- 관리자가 회원 가입을 승인한 후에 회원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며, 회원전용 홈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